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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오는 7월 2일부터 20일까지 부과대상 650여개 건물 방문조사 염광운 기자 2018-06-28 09:59:00
    안산시
[시사인경제]안산시 단원구는 오는 7월 2일부터 20일까지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650여개 건물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되며,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 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면적이 160㎡이상 해당되며, 부과대상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이다. 또한 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로서 올 10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이번 시설물 전수조사 시 조사원들이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 소유권 변동사항, 미사용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할 예정이니,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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