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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신예지 2018-06-12 10:23:00
    광주시(경기도)
[시사인경제]광주시는 ‘2018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02억3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광주시를 사용 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이며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7월 2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ARS납부·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세금 부과 시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고 납부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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