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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첫째아 50만원 및 넷째아 이상 500만원 신설 신예지 2018-06-05 13:41:00
    동두천시
[시사인경제]동두천시는 5일 출상장려금 확대 지급을 통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동두천시 인구 및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금을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지원에서, 첫째아 50만원 및 넷째아 이상 500만원 지원 신설과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른 지원액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녀부터 적용된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시민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동두천시청 여성청소년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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