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차고지외 밤샘주차 특별단속 실시... “주차질서 확립” 미사강변도시 등 민원발생 중점지역 대상 특별단속 실시 신예지 2018-06-01 11:00:00
    차고지외 밤샘주차 특별단속 실시
[시사인경제]하남시는 6월 중 관내·외 차고지를 둔 화물차, 여객차, 건설기계차량 등 차고지 외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밤샘주차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업용 차량이 심야시간대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주택가, 일반도로 등에 밤샘 주차하여 이로 인한 소음 및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한다.

중점단속지역은 신도시 조성이 한창 진행 중인 미사강변도시 일원 주요 도로변, 주택·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 민원 발생지역 등이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차고지외 불법주차중인 사업용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경고장을 부착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를 하였지만, 민원이 계속 발생되어 이번 특별단속을 통하여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최신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