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식품위생업소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하세요!
식품제조·가공업소,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및 보수 : 2천∼5억, 금리1%
한석훈 2018-05-31 16:23:00
[시사인경제]동두천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을 통해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영세업소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중보다 낮은 연 1%의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동두천시에 소재하고 영업등록 및 신고를 받은 영업자 중 영업장 시설 개선 및 보수를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최근 1년 이내 2차례 이상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신규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5억원,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2천만원,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3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융자대상별로 1년∼2년 거치, 2년∼3년 거치 균등분할로 상환된다.
석익영 농업축산위생과장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위생업소가 저리 융자를 통해 시설개선과 위생수준이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 조성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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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은 동두천시에 소재하고 영업등록 및 신고를 받은 영업자 중 영업장 시설 개선 및 보수를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최근 1년 이내 2차례 이상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신규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5억원,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2천만원,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3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융자대상별로 1년∼2년 거치, 2년∼3년 거치 균등분할로 상환된다.
석익영 농업축산위생과장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위생업소가 저리 융자를 통해 시설개선과 위생수준이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 조성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