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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31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신예지 2018-05-31 11:49:00
    김포시
[시사인경제]김포시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 대상 필지는 163,179필로 전년대비 평균 3.19% 상승했다.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 및 토지정보과, 한국감정원부동산가격정보 앱,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31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시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 및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1일 재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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