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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31일 결정·공시, 전년대비 4,42% 상승 이의 신청은 오는 7월 2일까지 접수 신예지 2018-05-31 11:16:00
    구리시
[시사인경제]구리시가 2018년 1월 1일 기준 관내 토지 25,13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구리시의 올해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4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최고 지가는 돌다리 인근 수택동 404-5번지로 8,746,000원/㎡이며, 최저 지가는 대성암 인근 아천동 산52-1번지로 3,370원/㎡ 이다.

결정지가 열람은 시청 토지정보과, 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리시청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7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 향후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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