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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곡동 주민자치위원회 대상 선거법 교육 실시 염광운 기자 2018-05-18 10:21:00
    원곡동 주민자치위원회 대상 선거법 교육 실시
[시사인경제]안산시 원곡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5일 원곡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13일에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차단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 제한 및 정치적 중립의무, 제한되는 기부행위, 시기별 금지사항등을 위반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교육하고 향후 선거일정을 안내했다.

최종원 원곡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대상으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며 “선거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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