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 생활비용 지원 월 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 기준 세대별 60만원 까지 보조 홍충선 2018-01-25 09:34:00
    의왕시
[시사인경제]의왕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각종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2016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 소득(4,426,753원) 이하인 세대로,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세대별 60만원 한도(연간 1회)까지 지원받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20일까지이며, 3월 중 자격조회를 거쳐 5월 중으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uiwang.go.kr)를 참고하거나 의왕시청 도시정책과(031-345-3413)로 문의하면 된다.

최신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