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납세자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서비스제공
취득세 과소신고 예방과 법인세무조사시 누락세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안내문 506건 발송
홍충선 2018-01-19 09:44:00
[시사인경제]연천군은 2017년도에 토지 지목변경· 자동차 구조변경 등으로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된 326건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연천군은 자동차 구조변경을 해 그 가액이 증가한 125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으로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해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된 201건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납부 하도록 안내했으며,
또한 법인에서 취득한 부동산 등 신고 서류 중 2천만 원 이상 자료를 발췌해 “법인장부가액으로 적정신고” 하도록 납부안내문 180건을 발송해 향후 과소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토록 안내했다.
군 담당자는 “지속적인 납부안내를 해 납부 기한 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납세편의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신고납부기한 내 관련법에 의거 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해 가산세를 포함 납부하는 등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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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자동차 구조변경을 해 그 가액이 증가한 125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으로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해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된 201건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납부 하도록 안내했으며,
또한 법인에서 취득한 부동산 등 신고 서류 중 2천만 원 이상 자료를 발췌해 “법인장부가액으로 적정신고” 하도록 납부안내문 180건을 발송해 향후 과소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토록 안내했다.
군 담당자는 “지속적인 납부안내를 해 납부 기한 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납세편의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신고납부기한 내 관련법에 의거 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해 가산세를 포함 납부하는 등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