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보건소,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 등 금연구역 지도점검 실시
홍충선 2017-12-15 15:53:00
[시사인경제]동두천시보건소는 오는 18일부터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 40곳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은 실내체육시설로 지난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됐으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갖는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확대 지정 유무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금연구역 지정에 필요한 금연스티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체력단련장 및 체육도장 등 다른 실내체육시설 42곳에도 금연스티커를 발송할 계획이며, 현수막 게시를 통해 금연구역 확대 지정 홍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 적발 시엔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금연구역 미 지정 업주에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점검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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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은 실내체육시설로 지난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됐으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갖는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확대 지정 유무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금연구역 지정에 필요한 금연스티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체력단련장 및 체육도장 등 다른 실내체육시설 42곳에도 금연스티커를 발송할 계획이며, 현수막 게시를 통해 금연구역 확대 지정 홍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 적발 시엔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금연구역 미 지정 업주에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점검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