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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기분 자동차세 11억8천3백만원 부과 홍충선 2017-12-08 10:17:00
    연천군청
[시사인경제] 연천군은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9천954건에 11억8천3백만원을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연천군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등에 대해 부과됐고, 자동차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제1기분)에 전액 과세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세는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에 2회 부과된다.

연천군은 주민들의 보다 편리한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납부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군 재정의 초석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는 물론 번호판 영치, 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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