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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반려견 에티켓’ 지도단속 실시 홍충선 2017-11-20 10:35:00
    꼭 지켜야 할 반려견 에티켓
[시사인경제] 하남시는 11월부터 최근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가 속출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덕풍 및 산곡천변 산책로, 미사강변 뚝방길 등 현장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반려견 주인이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은 동물보호법에 의한 동물등록, 목줄·입마개 착용 및 배설물 수거 등 이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한 3개월 이상의 반려견 소유주는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분실방지를 위해 인식표도 부착해야 한다.

농식품위생과는 “최근 방송보도 등을 통해 반려견의 관리 소홀로 이웃 주민들이 개에 물려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 홍보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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