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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불법수급 근절 대책 주문 권영천 도의원,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원인,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 등 제도 개선” 홍충선 2017-11-14 16:18:00
    권영천 의원
[시사인경제]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영천 의원은 지난 13일 철도국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권 의원은 “매년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매년 1천여건이 넘는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근절 방안은 가지고 있냐고 질타했다.

권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건수는 지난 2014년 1,087건, 지난 2015년 1,303건, 지난 2016년 1,286건 등으로 매년 1천여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유가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이유에 대해 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원인으로 지적하며, 관련법과 달리 경기도 관련 조례의 미약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 지난 3월에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만원까지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현재 경기도 조례는 유가보조금 불법수급에 대해 회수금액의 10%, 최고 20만원까지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유가보조금 불법수급을 막을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신고포상금을 상향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 시 온누리상품권으로 신고포상금을 한정한 포상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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