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18년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신청 접수
홍충선 2017-11-14 11:54:00
[시사인경제] 이천시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지난 7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30일간) 2018년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내년 2018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되며, 토양개량제지원 변경 신청 관련, 2018년도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경작 관계가 변경됐거나 금년 초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도 농지정보, 비료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 공급계획에 따라 2017~2019년까지 공급할 토양개량제 신청을 2016년 1~4월까지 기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사업 신청은 마을 이장으로부터 배부 받거나 읍·면·동사무소, 지역농협 등에 비치된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농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메일 또는 팩스뿐만 아니라 마을 이장 또는 작목반장에게 전달해 사업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2018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 등록정보 변경을 하고 사업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홈페이지 다운 가능)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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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내년 2018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되며, 토양개량제지원 변경 신청 관련, 2018년도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경작 관계가 변경됐거나 금년 초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도 농지정보, 비료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 공급계획에 따라 2017~2019년까지 공급할 토양개량제 신청을 2016년 1~4월까지 기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사업 신청은 마을 이장으로부터 배부 받거나 읍·면·동사무소, 지역농협 등에 비치된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농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메일 또는 팩스뿐만 아니라 마을 이장 또는 작목반장에게 전달해 사업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2018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 등록정보 변경을 하고 사업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홈페이지 다운 가능)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