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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유기질비료(가축분 퇴비 등) 지원사업 신청안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가 및 농지에 한해 지원 홍충선 2017-11-10 09:48:00
    파주시청
[시사인경제] 파주시는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2018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사업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및 농지에 한해 지원되므로 신청 전 농업경영체 및 농지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파주고양사무소(031-953-6061)로 하면 된다.

신청은 지난 7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며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단 교하동과 금촌 1, 2, 3동, 운정 1, 2, 3동 지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해야한다.

지원 대상 비료는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질복합비료 등 유기질비료와 가축분퇴비, 퇴비 등 부산물비료며 유기질비료는 20kg포당 1천900원, 부산물비료는 등급에 따라 20kg당 1천400원∼1천700원의 보조금이 정액 지원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농업현장에서 유기질비료 시용을 통해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 도시소비자로부터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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