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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50% 지원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34% 경기도 밀집, 95%가 영세사업장 홍충선 2017-11-07 08:39:00
    경기도청
[시사인경제] 경기도가 재정이 열악한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와 개선을 위한 비용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한도는 설치 시 8천만 원, 개선 시 4천만 원이며, 지원 분야는 △악취 (VOCs) 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 △백연(유증기) 방지시설 설치사업 △노후 시설 설치 및 교체사업 등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말 기준 179개소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 7,549백만원을 지원했고 2020년까지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환경부)는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실현 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업장 먼지총량제와 배출허용기준 20%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재정이 열악한 영세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의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의 34%가 밀집돼 있는데 이 중 영세사업장이 95%를 차지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향후 정부방침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면 영세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나 개선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시설투자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은 시·군 환경부서를 통해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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