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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17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홍충선 2017-10-31 15:02:00
    연천군청
[시사인경제] 연천군은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 · 공시 했다고 밝혔다.

대상필지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이동분에 대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1,550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지난 7월부터 약 4개월간 조사 · 평가하고 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연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연천군청 홈페이지(www.iyc21.net)에서 이의신청 서식을 다운받거나 군청 세무과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031-839-2493)로 오는 11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후 연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8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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