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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지방세 미환급금 돌려드립니다” 지방세 미환급금 9월 말 기준 3,790건, 1억여 원 달해 홍충선 2017-10-31 13:15:00
    고양시청
[시사인경제] 고양시 덕양구는 오는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매년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이중납부, 지방세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데 9월 말 기준 덕양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790건, 104,385천 원으로 1만 원 이하 미환급금은 1,791건, 6,858천 원이다.

이 기간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환급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를 일제 발송해 미환급 대상에게 적극 알리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전화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며 환급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안내를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http://www.wetax.go.kr), ARS(☎1644-4600), 덕양구청 세무과(☎ 031-8075-508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납세자는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환급금을 청구해야 하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체납액에 우선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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