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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유 발생 토지 개별공시지가 공시 용인시, 올해 7월 1일 기준 7,035필지 대상 홍충선 2017-10-31 12:00:00
    용인시청
[시사인경제] 용인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주민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지난 5월 시 전역 토지 24만8,701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이후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주택 준공 등으로 지목이 변경되거나 매각·구입 등으로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7,035필지이다.

열람은 토지소재지의 각 구청 민원봉사과, 읍·면·동 민원실,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열람장소나 용인시 홈페이지 민원서식란에 마련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작성해 토지소재지 각 구청 민원봉사과와 읍·면·동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이의신청서에 대해 검증·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별통지하며 오는 12월 29일에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진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에서 조사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1년에 2회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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