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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오는 11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받아 수원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등에서 공시지가 열람 홍충선 2017-10-31 08:57:00
    수원시청
[시사인경제]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마무리한 수원시가 31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2255필지 중 조사대상 필지 1611필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比準表)’를 적용,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인근 토지·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7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 조사·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원/㎡)당 가격을 말한다.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한다.

개별공시지가는 31일 수원시(http://www.suwon.go.kr)·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공시된다. 또 토지소재지 담당구청에서 열람하거나 전화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관할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비교 표준지’ 선정, 토지특성 재확인 등 절차를 거쳐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재조사한다. 이어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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