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불일치 토지, 지목변경 직권정리로 재산권 행사 편리
홍충선 2017-10-30 14:08:00
[시사인경제] 이천시는 2017년 10월 지목과 현장의 이용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71필지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지목을 직권으로 정리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하기 편리하게 하도록 했다.
지목변경은 토지소유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형질변경의 등의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했어야 하나, 소유자가 미쳐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현장의 이용상황과 지목이 일치되지 않는 토지들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서류를 조사해 직권정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지했다.
이에 민원봉사과장은 그동안 지목 불일치로 인해 재산권행사 시 있었던 불편을 해소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해 지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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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은 토지소유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형질변경의 등의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했어야 하나, 소유자가 미쳐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현장의 이용상황과 지목이 일치되지 않는 토지들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서류를 조사해 직권정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지했다.
이에 민원봉사과장은 그동안 지목 불일치로 인해 재산권행사 시 있었던 불편을 해소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해 지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