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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전송한 재외선거인 고발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인증샷은 가능하지만, 투표지 촬영은 할 수 없어 장윤진 2017-05-04 12:17: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사인경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의 재외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전송한 재외선거인 A와 B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3일과 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재외선거인 A는 4월 25일 ○○대사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였으며, 재외선거인 B는 4월 25일 □□총영사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카카오스토리 모임 친구들에게 공개한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뿐만 아니라 선거 당일에도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하여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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