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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편의를 위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확대 시행 육지연 2017-04-19 14:24:00
    금융위원회

[시사인경제] '17.4.21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이용채널이 확대되고 잔고이전·해지 기능이 개선된다.

모바일과 은행창구를 통해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이 향상된다.

잔고이전·해지 가능한 계좌가 잔액 30만원 이하 계좌에서 잔액 50만원 이하 계좌로 확대되어, 사용하지 않는 계좌 정리가 보다 편리해진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인터넷상으로 간편하게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정리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서비스 시행 이후 약 4개월간 339만명이 홈페이지에 접속(월평균 81만명)하여 359만계좌(금액 267억원)를 정리하는 등 활발하게 이용중이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인지도와 만족도도 긍정적

금융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3%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알고 있는 등 대표적인 국민체감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실제 서비스 이용자 중 약 71%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편리성과 업무처리 정확성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는 등 만족도도 높은 수준이다.

그동안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시행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를 제한적으로만 실시해 온 결과, 다음의 개선과제를 가진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고령층 등)와 PC보다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소비자(이동영업하는 생업종사자, 젊은층 등) 등은 이용이 다소 불편하다.

잔고이전·해지 가능한 계좌가 잔액 30만원 이하 계좌로 한정되어, 소액 계좌의 효율적 정리에 한계가 있다.

지난 4개월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채널과 잔고이전·해지 한도를 늘리는 ‘2단계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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