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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안 시스템 도입 입찰 담합에 과징금 1,800만 원 ㈜시큐릭스, 링크정보통신㈜ 등 2개 사 제재 신예지 2017-04-03 14:20:00
    공정거래위원회

[시사인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보안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담합한 ㈜시큐릭스, 링크정보통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큐릭스와 링크정보통신㈜는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발주한 정보 보안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사전에 ㈜시큐릭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링크정보통신㈜ 들러리 참여를 합의했다.

㈜시큐릭스는 입찰 전 자신의 투찰 금액을 링크 정보통신(주)에게 메일로 알려줬다. 링크정보통신(주)는 그 금액을 참고해 ㈜시큐릭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높게 투찰했다.

그 결과, 최저가로 투찰한 ㈜시큐릭스가 낙찰자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2개 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시큐릭스 1,200만 원, 링크정보통신(주) 60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 부문 정보 보안 시스템 도입 입찰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공공 부문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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