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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 과징금 5,300만 원 부과 · 검찰 고발 장윤진 2017-03-23 13:22:00
    공정거래위원회

[시사인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이 발주한 ‘2012년 정보 관리 선진화 사업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실행한 2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토스와 유큐브㈜는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 진흥공단에서 2012년 4월 발주한 ‘2012년 정보 관리 선진화 사업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아토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유큐브㈜가 들러리로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들러리로 참여한 유큐브㈜는 낙찰 예정자인 ㈜아토스보다 투찰 가격을 높게하여 응찰하였으며, 제안서와 발표 자료도 ㈜아토스보다 부실한 내용으로 제출했다.

입찰 결과, ㈜아토스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상을 거쳐 최종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번 조치는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한 정보관리 선진화 사업에서의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공공 부문 입찰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공공 분야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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