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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 상습적 대금 미지급행위에 경종 우리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신예지 2017-03-15 15:37:00
    공정거래위원회

[시사인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우리산업㈜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1억 9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경영상 큰 흑자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열약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습적으로 미지급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우리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6개 수급사업자에게 PCB(인쇄회로기판)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286억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3억 4,55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우리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개 수급사업자에게 PCB(인쇄회로기판)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3억 5,474만 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9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우리산업㈜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였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크고 최근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3회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1억 9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상습적으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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