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대체결제수수료 ·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적발
아웃도어 의류 제조사 ㈜동진레저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한석훈 2017-03-08 13:33:00
[시사인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진레저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9,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진레저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41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371억 4,550만 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3억 5,40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동진레저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9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6억 5만 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00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주)동진레저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하였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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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진레저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9,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진레저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41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371억 4,550만 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3억 5,40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동진레저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9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6억 5만 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00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주)동진레저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하였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