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개정
평가점수 산정방법, 평가분야 배점 탄력 적용, 보상비 산정방식 등 개선
장윤진 2017-02-28 10:34:00
[시사인경제]공공건축 설계공모 평가에서 불합리하였던 평가점수 산정방식 등이 개선된다.
조달청은 설계평가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건축물의 특성과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평가배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 공고되는 건축설계 공모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설계공모 운영기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중요도가 낮은 평가항목에서 발생하는 높은 점수편차로 인한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점수 차등폭을 10%→ 5%로 축소했다.
다음으로 건축물의 특성, 규모, 예산 등에 맞게 평가분야별 배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당선되지 못한 입상자가 1인인 경우, 보상비를 종전 보상비예산의 33%에서 40%로 7%p증액하여 지급키로 했다.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은 설계공모평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바꾼 것이며, 앞으로도 미흡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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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공공건축 설계공모 평가에서 불합리하였던 평가점수 산정방식 등이 개선된다.
조달청은 설계평가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건축물의 특성과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평가배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 공고되는 건축설계 공모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설계공모 운영기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중요도가 낮은 평가항목에서 발생하는 높은 점수편차로 인한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점수 차등폭을 10%→ 5%로 축소했다.
다음으로 건축물의 특성, 규모, 예산 등에 맞게 평가분야별 배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당선되지 못한 입상자가 1인인 경우, 보상비를 종전 보상비예산의 33%에서 40%로 7%p증액하여 지급키로 했다.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은 설계공모평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바꾼 것이며, 앞으로도 미흡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