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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계림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 담합 제재 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한석훈 2017-02-21 15:09:00
    세부일정

[시사인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 계림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이 발주한 시공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 업체를 사전에 결정하고 실행한 2개 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 · 제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주택 재개발 · 재건축 사업 분야에서 시공자 선정 시 유사 사건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계림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에서 2014년 12월 발주한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2개 사업자는 ㈜영무토건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문장건설이 들러리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들러리 사업자인 ㈜문장건설은 실제 시공 의사가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하여 ㈜영무토건이 시공자로 낙찰되도록 지원했다.

이번 조치는 주택 재개발 · 재건축 분야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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