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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의 대군 신뢰 증진을 위한 『군인사법시행령』개정 추진 입대 전 정신질환이 입대 후 악화되어 자해 사망자를 순직분류기준에 포함, 중앙전공사망심사위 재심 청구 허용 등 조항 개정 한석훈 2017-02-21 12:35:00
    「군인사법시행령」개정내용 요약

[시사인경제]국방부는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대군 신뢰 증진을 위하여 2014년 4월부터 “장기미인수영현처리TF”를 운영했고, 2015년 9월에는 “군인사법” 및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구타·폭언·욕설·가혹행위와 업무 과중 등 공무 및 부대적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인원에 대하여 순직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법의학자와 정신의학 및 심리학 교수, 법조인, 국가인권위 등 각계 민간전문가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지금까지 219명을 대상으로 총38회의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그중 176명을 전사(1명) 또는 순직(175명)으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발전적인 중앙전공사상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국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 토의를 거쳐『군인사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고, 군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군인사법시행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신질환이 입대 전에 발병했으나, 입대 후에 부대적 원인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순직분류기준표에 포함 할 예정이다. 이는 발병시기와 상관없이 입대 후에 정신질환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도 공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순직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 인사법시행령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경우에 동일한 청구사항을 재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타 국가기관의 재심 청구가능체계와의 형평성, 당사자 및 유가족의 권리 보장, 사망사고에 대한 대군 신뢰증진 의지 등을 반영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여가부 및 유족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하여 전체 50명의 심사위원 중 기존 6명(12%)의 여성위원을 9명(18%) 으로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원 위촉시성별간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번『군인사법시행령』개정은 중앙전공사상심사시 더욱 유족입장에서 사건을 고찰하고,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군 복무중 사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적인 병영문화 혁신을 추진하여 군 사망사고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군 복무 중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중앙전공사상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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