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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면 “환불불가”?? 소비자의 정당한 취소·환불 요구 거절하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 제재 위반행위를 반복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신예지 2017-02-16 14:08:00
    주요 업체 조치내용

[시사인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67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에게 경고,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총 22백만 원의 과태료 및 총 165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YMCA의 제보로 67개 업체를 조사,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7개 업체는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전력이 없고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60개 업체는 경고 조치했다.

이들 업체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축소하여 표시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 시장에서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던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공표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취소·환불규정을 법에 맞게 수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청약철회를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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