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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앤아이의 가누다 견인베개에 대한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견인베개 부당 표시.광고에 시정명령, 과징금 191백만 원 부과 김세일 2017-02-01 13:19:00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인증 관련 표시·광고 행위

[시사인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티앤아이가 자사 가누다 견인베개에 대하여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인증, 치료효과, 실용신안 등록을 허위·과장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19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티앤아이는 ‘가누다’브랜드로 기능성베개를 제작·판매하는 업체이다.

대한물리치료사 협회가 인증을 철회하였는데도 신문 및 홈페이지 등에 “가누다 베개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인증하여 믿을 수 있다”, “대한물리치료사 협회 공식인증 기능성 베개, 가누다” 등으로 계속 표시·광고했다.

지난 2012년 2월 25일에 인증을 받았으나 협회는 인증범위를 벗어난 허위과대 광고를 이유로 2013년 10월 31일자로 인증을 철회했다.

포장박스 및 사용설명서에 “일자목, 거북목 교정효과”, “뇌 안정화, 전신체액 순환증진”, “목디스크, 수면무호흡증, 불면증 등의 수면장애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등 치료효과를 허위 ·과장하여 표시·광고했다.

표시광고법상 ㈜티앤아이는 위 광고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증할 의무가 있음에도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실용신안 등록 사실이 없음에도 “실용신안 등록”으로 허위 표시했다.

이번 조치는“기능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인증이나 등록, 치료효과 등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없이 표시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 제재를 한 데에 의의가 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로 기능성 침구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 공산품인 기능성 제품은 의료기기와는 차이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능성 제품은 제품이 가진 여러 기능 중에 특정 기능을 집중·특화시킨 것인데 반하여 의료기기는 질병의 진단·치료·경감 등을 위해 사용되는 기구로 제조목적, 효과 등이 상이하다.

기능성 제품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기관의 임상실험 등의 객관적 자료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공정위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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