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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참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한 소년사범 재범 방지 및 교화 김세일 2017-01-13 11:51:00
    검찰청

[시사인경제]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김국일)은 2016년 3월부터 전남도립국악원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소년범이 가족과 함께 국악 공연 관람후 감상문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가족참여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여 왔음가족과의 소통 및 관심 여하에 따라 소년범의 재범 여부 및 장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13일 밝혔다.

실시 결과, 현재까지 가족 참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범 121명 중 재범자는 7명, 재범률은 5.8%로서, 2016년 전국 소년범 재범률 12.3%보다 월등히 낮게 나타났다.

목포지청은 향후 봉사활동, 예절교육 등 가족참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다양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6년 8월경 실시한 소년범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1박 2일 희망캠프에 이어 오는 20일부터 21일 제2차 희망캠프를 실시하는등 소년범들의 교화와 실질적인 범죄예방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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