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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17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계획 발표 첫 번째 허가 신청서 접수는 1월 20일까지 조윤정 2017-01-06 15:59:00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배점 내용

[시사인경제]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는 작년과 달리 1월부터 시작하여 격월에 한 번씩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첫 번째 허가 신청서 접수 기간은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이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 합병·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에 함께 이루어진다.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http:// www.ekcc.go.kr)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28)로 방문 및 우편 제출하면 된다.

허가 신청 후에는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및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며, 다음 허가 신청서 접수는 3월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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