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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관리시스템 쉽게 활용하세요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 기능 등 FTA-PASS 기능 개선 장영승 2017-01-06 11:08:00
    관세청

[시사인경제]관세청은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내수기업도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관리시스템(이하 FTA-PASS)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FTA-PASS는 관세청이 2010년부터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이다.

주요 기능 개선 사항은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 기능’,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자율점검 기능’, ‘원산지 검증 대비 자료관리 기능’ 등이다.

이는 기업들이 FTA-PASS를 활용하여 원산지확인서 확인부터 사후검증까지 FTA 원산지관리의 전(全) 단계를 시스템 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는 국내 제조기업이 발급하는 원산지확인서에 대해 공신력 있는 세관장이 FTA 및 법령상 적정성을 심사·확인하는 제도이며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세관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하는 수출자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 기능’은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도’를 시스템화한 것으로서, FTA-PASS에서 발급한 원산지확인서를 근거로 손쉽게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양수인에게 통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자율점검 기능’은 기업이 FTA-PASS 시스템 내에서 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연장·변경 신청 및 자율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원산지 검증대비 자료관리 기능’은 우리 기업이 사후검증에 따른 관세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산지검증 문서를 보관하고, FTA-PASS 내 데이터를 이용하여 원산지검증 질의서를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또, 거래처 및 물품에 대한 영문항목 작성·관리 및 관세청 원산지검증 표준질의서 자동작성 기능도 제공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FTA-PASS 보급 확대 및 기능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고, 올해는 이 시스템 활용을 위한 방문컨설팅 등 현장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FTA-PASS 홈페이지(http://www.ftapa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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