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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합동 회의 개최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성실납세 지원 과 준법세정 정착 주문 신예지 2016-12-29 1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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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국세행정 변화와 발전의 구심체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27일(화) 본 위원회 위원과 실무분과 위원들이 참석하는 2016년도 합동 회의를 개최하여,‘금년도 국세행정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BEPS 프로젝트 이행동향‘, ‘국세통계 공개 추진현황’, ’세정지원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국세청이 29일 밝혔다.

원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로 우리 경제가 상당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징수기관인 국세청이 국가재정수요 조달 등 본연의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최고의 납세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민의 성실납세의무 이행을 편리하게 도와주는데 세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법과 규정에 따른 준법세정 실천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정을 집행해 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수봉 前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에 이어, 이경상 신임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을 세무조사 분과 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했다.

국세청은 BEPS 프로젝트 시행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조세환경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차단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OECD 및 G20은 2015년 BEPS 프로젝트의 15개 권고안에 합의하였으며, 2016년에는 프로젝트 이행 및 모니터링을 위한 포괄적 이행체제(Inclusive Framework)를 마련했다.

이에 국세청도 BEPS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신규 제도를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권고안 중 이전가격 문서화는 국내 세법에 반영되어 ’17년 시행될 예정이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전가격 문서화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자료 제출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조세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이다.

이를 통해 과세관청이 다국적기업의 국제적 소득분배, 경제활동, 납세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게 되어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이전 및 거래 파악이 사전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기업들의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의무가 시행되며, 국가별보고서는 ’18년부터 다자간 협정 및 양국 간 개별협정 등을 통해 매년 다른 나라와 교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세부 작성요령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출의무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안내 등을 사전에 적극 실시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해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외국 과세당국과의 국가별 보고서 정보교환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납세현황 등 세금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세청 보유자료 중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지속 증가되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세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국세통계 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5년 통계전담 조직을 대폭 확충하고, 통계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체계적인 통계 분석·생산 기반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맞춤형 통계 개발, 통계자료의 적시성 있는 제공, 사용자 편의성 제고 등 국세통계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세정지원 수요가 증가하여 2016년 3/4분기까지 총 21만 건, 4.8조 원의 세정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2015년 3/4분기보다 건수는 3만 건, 금액은 4천억 원이 각각 증가한 실적이다.

앞으로도 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이번 합동 회의 시 개혁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내년도 세정운영 방향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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