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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내년 더욱 강화한다 2017년 수거보상제 전면 시행, 올 한해 7,793건 정비 36억원 과태료 부과 육지연 2016-12-28 09:53:00
    인천광역시

[시사인경제]인천시가 올 해에 이어 내년에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두 팔을 걷고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2016년 한해 동안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7,793천건을 정비하고 3,59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017년도에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전면 시행 등 정비·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인구 300만 시대를 맞이하여 품격있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0월 『2016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단속 계획』을 수립해, 관련기관과 함께 강력한 정비와 단속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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