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세무문제 사전에 명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적극 이용
김세일 2016-12-21 15:15:00
[시사인경제]국세청은 납세자의 경제활동 중에 발생하는 복잡한 세무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여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선진국의 Advance Ruling제도를 벤치마킹하여 2008년10월 도입한 제도로 납세자가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 궁금증을 세무신고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명확한 답변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납세자가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경우 과세관청은 답변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구속력이 부여된다.
사전답변제도 이용으로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과세관청과의 분쟁이 예방됨에 따라 납세자는 경제활동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비사업자까지 신청대상이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입어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하는 비율이 50%상당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답변의 신청은 세무 신고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신고 시기에 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목별로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청이 33.9%로 가장 많았고, 법인세 분야가 25.7%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자산의 양도 등 실생활과 밀접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분야도 20.6%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24.7%로 신청 빈도가 높았으며, 제조업(22.2%), 금융보험업(11.0%) 순으로 신청했다.
처리건수는 2008년 110건을 시작으로 총 4,180건을 처리하여 납세자의 세무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과세분쟁 최소화 및 납세자 권익 보호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자체 평가됐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7%가 제도운영에 만족스럽다고 답변했고 앞으로 세무상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납세자도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전답변한내용은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바로 등재하여 비슷한 유형의 납세자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납세자의 사전답변 사례 열람 건수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로 한정하였던 신청대상을 비사업자까지 확대했고 영업상 기밀누설 우려 등의 사유로 답변 공개 연기를 원할 경우 최장 1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납세자가 처리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SMS 등을 통해실시간 안내 서비스를 실시했다.
복잡한 금융상품은 납세자가 은행연합회와 공동 신청하게 하는 금융상품 사전답변 절차를 도입했고 납세자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자 의견 진술권을 신설했다.
특정 사유가 있어 빠른 회신을 원할시 일반절차에 우선하여 회신하여 주는 신속처리 신청제도를 시행하고 답변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장에서 차장으로, 위원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했다.
우편․방문 접수 외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향후에도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답변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수렴하여 운영에 반영하는 등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복잡한 세무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가 있으면 지금 바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해 줄 것을 적극 추천한다.
사업자가 정형화된 신청서에 실명을 기재하여 국세청장에게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려면,‘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보’ 또는 ‘세금정보 링크’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클릭하면,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와 신청서식 등을 내려(download)받아 작성 후 신청 혹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세법해석)’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 ‘서식내려받기’ → 서식작성, PDF변환 후 올리는(upload)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특정한 거래 등과 관련된 세법 등의 적용 또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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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국세청은 납세자의 경제활동 중에 발생하는 복잡한 세무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여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선진국의 Advance Ruling제도를 벤치마킹하여 2008년10월 도입한 제도로 납세자가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 궁금증을 세무신고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명확한 답변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납세자가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경우 과세관청은 답변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구속력이 부여된다.
사전답변제도 이용으로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과세관청과의 분쟁이 예방됨에 따라 납세자는 경제활동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비사업자까지 신청대상이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입어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하는 비율이 50%상당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답변의 신청은 세무 신고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신고 시기에 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목별로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청이 33.9%로 가장 많았고, 법인세 분야가 25.7%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자산의 양도 등 실생활과 밀접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분야도 20.6%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24.7%로 신청 빈도가 높았으며, 제조업(22.2%), 금융보험업(11.0%) 순으로 신청했다.
처리건수는 2008년 110건을 시작으로 총 4,180건을 처리하여 납세자의 세무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과세분쟁 최소화 및 납세자 권익 보호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자체 평가됐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7%가 제도운영에 만족스럽다고 답변했고 앞으로 세무상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납세자도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전답변한내용은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바로 등재하여 비슷한 유형의 납세자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납세자의 사전답변 사례 열람 건수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로 한정하였던 신청대상을 비사업자까지 확대했고 영업상 기밀누설 우려 등의 사유로 답변 공개 연기를 원할 경우 최장 1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납세자가 처리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SMS 등을 통해실시간 안내 서비스를 실시했다.
복잡한 금융상품은 납세자가 은행연합회와 공동 신청하게 하는 금융상품 사전답변 절차를 도입했고 납세자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자 의견 진술권을 신설했다.
특정 사유가 있어 빠른 회신을 원할시 일반절차에 우선하여 회신하여 주는 신속처리 신청제도를 시행하고 답변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장에서 차장으로, 위원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했다.
우편․방문 접수 외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향후에도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답변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수렴하여 운영에 반영하는 등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복잡한 세무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가 있으면 지금 바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해 줄 것을 적극 추천한다.
사업자가 정형화된 신청서에 실명을 기재하여 국세청장에게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려면,‘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보’ 또는 ‘세금정보 링크’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클릭하면,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와 신청서식 등을 내려(download)받아 작성 후 신청 혹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세법해석)’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 ‘서식내려받기’ → 서식작성, PDF변환 후 올리는(upload)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특정한 거래 등과 관련된 세법 등의 적용 또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