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인권실태 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개최 위험성에 대한 인식 매우 낮고 피해 보상도 어려워, 제도·인식 개선 필요- 김세일 2016-12-21 14:16:00
    국가인권위원회

[시사인경제]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은 생소한 ‘생식독성물질’의 위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자, 2016년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생식독성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와 피해 실태를 파악했다.

‘생식독성물질’은 생식기능, 생식능력, 태아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로서, 생식독성물질에 직접 노출된 개인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다양한 건강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심각한 유해물질이다. 전자부품 제조업,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합성섬유 제조업, 인쇄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생식독성물질 노출 위험이 있다.

실태조사 결과, 많은 근로자들은‘생식독성물질’이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재해 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피해가 발생하여도 그것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생식독성 발생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려워 피해에 대한 보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실태를 알리고, 생식독성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피해 근로자 보상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신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