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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사실 통지절차 신설 등 추진 김종민 2016-12-14 15:56:00
    공정거래위원회

[시사인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법․시행령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신고사실에 대한 공정위의 통지를 ‘민법상 최고’로 간주하고, 구체적인 통지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한다.

공정위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신고받은 법위반사실을 피신고인 가맹본부에게 통지 ⇒ 해당 통지를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인의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 ‘민법상 최고’로 간주한다.

공정위는 ①(신고 후 15일 이내) 신고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②(동의 후 7일 이내) 신고인 ․ 신고 내용을 피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공정위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공개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면서,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정보공개서에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도 개정 가맹사업법과 동일한 내용(영업비밀 및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공개)이 규정되어 있어 중복규정 삭제가 필요하다.

정보공개서 공개 시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개정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이 시행되면, 신고내용에 대한 공정위의 통지에 가맹점사업자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부여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가맹본부에 대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통지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예측가능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가맹사업법 시행일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공정위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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