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료․지연이자 지급은 원사업자 마음대로!!
의류 제조업체 (주)크리스패션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진용두 2016-12-14 15:53:00
[시사인경제]㈜크리스패션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 기간 동안 134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등을 제조위탁한 후 하도급대금(69,121,408천 원) 중 대부분을 어음(67,949,614천 원)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624,620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위탁물을 수령하고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연 7.5%)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
㈜크리스패션은 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하였으나, 법 위반 금액 규모가 크고 유사한 법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사업자에 대해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해 오지 않은 의류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을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뿐만 아니라 부당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 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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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크리스패션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 기간 동안 134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등을 제조위탁한 후 하도급대금(69,121,408천 원) 중 대부분을 어음(67,949,614천 원)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624,620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위탁물을 수령하고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연 7.5%)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
㈜크리스패션은 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하였으나, 법 위반 금액 규모가 크고 유사한 법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사업자에 대해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해 오지 않은 의류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을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뿐만 아니라 부당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 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