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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희롱 예방 동영상 제작 보급 회식자리 성희롱 등 실제 결정례를 애니메이션으로 재구성 신예지 2016-12-07 10:08:00
    국가인권위원회
[시사인경제]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해 ‘성희롱 결정례 애니메이션(6분 20초)’을 제작,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동영상은 인권위에 진정된 성희롱 사례를 바탕으로 직장 내 회식자리, 대학, 편의점 등에서 일어난 성희롱을 애니메이션으로 재구성했다.

특히 이 애니메이션은 가해자의 입장과 피해자의 입장을 병렬로 구성해, 불평등한 권력관계 때문에 이의를 제기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친근한 척 행해지는 성적 언동이 피해자에게는 인권침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 영상물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유튜브에서 공개했고 ‘성희롱 결정례’로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인권위는 2014년에 군대 성희롱 예방 동영상 “한 발씩 내딛는 평등의 시간(6분29초,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국방부를 통해 군부대에 보급, 군인 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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