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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아파트 청약에 유주택자·외지인 불허 정부, 무순위 물량 신청 자격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무주택 성년자'로 변경 김문덕 기자 2021-01-21 14:21:20

정부는 성년자로만 한정했던 무순위 물량의 신청 자격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추가 변경했다. 


이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수십만명이 몰려드는 등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진화에 나선 것이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 선택품목의 일괄 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사진=김문덕 기자)정부는 이번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분양 주택 미계약분 공급 자격을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바꿨다. 


아울러 정부는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최대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기존에는 분양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인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 단지 무순위 청약은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는데다 당첨만 되면 수 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어 매번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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